저당권 등록
저당권 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저당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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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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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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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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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세율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 37조, 제40조,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