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등록
말소 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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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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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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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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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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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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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폐차 후 1개월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