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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 비치활용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지참
과태료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 5만원
수수료
증지대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