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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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수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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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 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 증지대 - 2,000원,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등록세,취득세,공채 : 세무상담(☏950-6125)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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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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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 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말소등록시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신규등록시
- 증지대 : 2,000원
- 등록세 · 취득세 : 면제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차종, 동일배기량의 자동차를 교환받는 자동차는 등록, 취득세 채권면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