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2024-09-13 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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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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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개요
1. 접수기간 : '24. 9. 26. ~ 재원 소진 시 2. 지원규모 : 총 30억원 3. 지원사항 ○ 대출한도 : 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 신청 가능한 금액은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 (특별출연 상품) 보증비율 100% 보증서(보증료 0.3% 차감, 3년간) 또는 (보증료지원 상품) 보증료 0.3% 3년간 지원 · NH농협은행 : 기업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24. 8. 1. 기준 1년 고정금리 적용시 대출금리 4.96%) · 고령군 : 최종 산출금리에서 2.0% 이차보전 균등 지원(3년간)(이차보전 지원후 최종 대출금리 2.96%, `24. 8. 1.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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