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일자리 (취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2023-01-19 2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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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1인 월 5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고령군 거주(예정)
- 고령군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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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60명 | ||
운영기간 | 2023-04-17 ~ 2023-12-31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 054-950-6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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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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