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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2023-01-19 20:57
정책내용 월세(주거비) 1인 월 1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정책내용 상세 -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고령군 거주(예정)
-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규모 100명
운영기간 2023-02-15 ~ 2023-12-31
추진기관 고령군
운영기관 고령군
문의처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 054-950-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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