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2023-01-19 2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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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월세(주거비) 1인 월 1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고령군 거주(예정)
-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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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00명 | ||
운영기간 | 2023-02-15 ~ 2023-12-31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 054-950-6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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