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01-30 1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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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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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고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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