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3-01-14 1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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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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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 – 101호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당직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택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한 당직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택당직 근무방법(제4조의2 제2호, 제4호) ◦ 재택당직자 다음날 정상근무 1시간 전 출근 → 삭제 ◦ 재택당직자 평일 정상근무 종료 후 3시간 이상 사무실 근무 → 삭제 → 부서별로 별도 지정 나. 당직근무자 명확화(제6조 제1항) ◦ 정규직공무원 →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다. 재택당직자 수당 명확화(제6조2 제2항) ◦ 재택당직자는 재난, 재해, 긴급상황 등으로 3시간이상 근무 시 수당지급 4. 의견제출 방법 ◦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3층 총무과(총무담당) - 연락처 : TEL)054-950-6085 FAX)054-950-6089 - 이메일 : lee3700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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