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2022-11-21 1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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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정책담당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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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1290호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입법예고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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