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22-11-14 13:45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66 |
첨부 | |||
고령군 공고 제 2022 – 1278호
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정비(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 변경) ◦ 위원변경(6) - 부위원장 : 허가부서의 국장 → 허가부서의 과장 - 위 원 : 본청 국장,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 허가부서의 과장 → 기획감사실장, 민원과장(여권 업무), 재무과장(여비 지출), 투자유치과장(외자 유치), 농업정책과장(선진농업) ◦ 명칭변경(1) : 공무원직장협의회장 → 공무원노조 고령군지부장 3. 의견제출 방법 ◦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3층 총무과(총무담당) - 연락처 : TEL)054-950-6082 FAX)054-950-6089 - 이메일 : cjb1978@korea.kr |
|||
다음글 | 입법예고(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문(고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