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2024-05-16 16:38 | |||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208 |
첨부 | |||
고령군 공고 제2024-8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다음글 | 2024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 | ||
이전글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차단시설, 전광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