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2024-02-08 1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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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진흥담당 | 조회수 | 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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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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