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2023-11-19 16:37 | |||
---|---|---|---|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313 |
첨부 |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hwp [hwp, 63.0KB] 다운로드 |
||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가축(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다만, 방역‧시료채취(방역관‧방역사 등), 사료‧분뇨‧집유‧수의사 진료 등 가축 사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비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 시행기간 :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2.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시행기간 : 2023년 11월 26일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다음글 | 고령군 금고지정 신청 공고 | ||
이전글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세종솔라5호 태양광발전소 외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