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공시 2022-06-24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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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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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를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기준일 : 2022. 6. 24. 나. 공시필지수 : 10필지 다.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라. 열람장소 : 고령군청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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