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공시송달2024-05-16 11:00
작성자 [에너지담당] 주무관(054-950-6588) 조회수 155
첨부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본부과 및 독촉)_5월.hwp [hwp, 99.3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공시송달 반송분(본부과 및 독촉)_5월.xlsx [xlsx, 14.8KB]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처분기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 공고기간: 2024. 5. 14.~ 5. 31.
○ 송달내용: 붙임 참조
다음글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 공모 재공고
이전글 2024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알림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8.3 ℃

미세먼지 : 16㎍/㎥(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