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2023-11-20 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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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수관리담당] 김미경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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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발생 및 하천오염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주민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분쇄기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분쇄기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및 인증만료[취소] 제조사 현황(10월말 기준) 1부 2.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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