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개편 안내2023-06-28 13:15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주무관 조회수 7958
첨부

첨부파일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A4 단면)-최종outl.pdf 다운로드

□ 개 요

1. 일 시 : 2023. 7. 1. (토) ~

2. 내 용
○ 5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를 추가하여 6대 구역으로 운영.
○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1일 3~5회 -> 무제한)

3. 방 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2장을 촬영
○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

4. 문 의 :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054-950-6594~6)
다음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국·취·로」3호 발간 안내 및 홍보
이전글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서울-지역(경북)청소년 역사문화 교류활동 참가 청소년 모집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23.1 ℃

미세먼지 : 12㎍/㎥(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