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개편 안내2023-06-28 1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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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주무관 | 조회수 | 7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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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일 시 : 2023. 7. 1. (토) ~ 2. 내 용 ○ 5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를 추가하여 6대 구역으로 운영. ○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1일 3~5회 -> 무제한) 3. 방 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2장을 촬영 ○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 4. 문 의 :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054-950-65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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