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54kV 고령-다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2021-11-24 1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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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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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0호(2017.8.14)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고령-다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토지현황 : 붙임과 같음 2. 공고기간 : 2021.11.24 ~ 2021.12. 8 (15일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관련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71길 12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 053-210-3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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