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지원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제출서류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신분증
사업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초기 ~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1인 3회)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 출산 후 1개월(1인 6회)
문의
054-950-7954(5)(출산지원담당)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관내 가임기 여성, 예비부부
검진내용
- 산전검사 및 임신초기 ~ 임신36주까지 총 14회 진료서비스 제공
- 산전검사(초음파, 혈액검사,소변검사,자궁경부암검사,난소기능검사)
- 초음파, 태아기형검사(1,2차), 임신성당뇨검사, 분만전검사(9종) 등
- 일반부인과 진료
수행기관
안동의료원(경상북도 위탁 운영)
진료일정[월 3회, 10:30 ~15:00]
- 고령군보건소 :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 예약 054)950-7953
- 다산보건지소 :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예약 054)950-7745
※ 진료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4-950-7953(출산지원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고령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제공시간은 1일 8시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방법
- 지원신청(이용자)
-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 이용 계약서 작성
(이용자 ↔ 제공기관)
- 지원결정(고령군)
-
-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구비서류 등 검토) - 결정 내용 통보
(신청인) - 본인부담금(보조금) 제공 기관에 교부
-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 서비스제공(제공기관)
-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보조금) 비용 청구(제공기관→고령군)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산모가 휴직인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신분확인 : 신분증(산모),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
054-950-7951(출산지원담당)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송부
- 우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서류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임신확인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진단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임신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0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범위
- 고위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수술료 등) 진료비의 90%지원, 10% 개인부담적용(단,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
- 지원한도 : 1인 300만원
소득판별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약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사본가능
-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산모) 1부.
- 신청인 신분증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영유아건강검진 예약제 실시
검진대상
만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장소
보건소 예방접종실(1층)
검진내용 : 16종
- 월령별 신체계측 문진 및 발달평가 상담, 건강교육
- 건강검진시기 : 7회(4, 9, 18, 30, 42, 54, 66개월)
- 구강검진시기 : 3회(18, 42, 54개월)
※ 비용부담 : 무료
검진예약
사전 유선예약 및 보호자 동행 ☏054)950-7955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검진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검진종류 | |
---|---|---|---|---|
건강검진 | 구강검진 | |||
고령군보건소 | 대가야읍 왕릉로 56-5 | 950-7954(5) | ○ | |
950-7942 | ○ | |||
램브란트치과 | 대가야읍 중앙로 9(4층) | 955-9305 | ○ | |
하얀미소치과 | 대가야읍 왕릉로 114 | 956-7002 | ○ | |
탑치과 | 대가야읍 왕릉로 105-1, 3층 | 955-2080 | ○ | |
다산우리치과 | 다산면 상곡길 58 | 955-2875 | ○ | |
다산플란트연합치과 | 다산면 다산로 701, 3층 | 506-7528 | ○ |
문의처
054-950-7954(5) (출산지원담당)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지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월(수정)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수정)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다만,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지원범위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의료비는 1,000만원까지 지원(체중별)
-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지원
-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미숙아 추가서류 :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추가서류 :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
※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선별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000원 ~ 50,000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 신청
- 확진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7만원 범위 내 지원(급여중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 제외)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내역서(금액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질환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인 자
- 정부6종 및 분유지원 질환(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확대지원
지원범위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치료비 및 약제비 연간 250천원 범위 내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지원
-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특수식이지원(필요량의 50%지원)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의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등 세부내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
※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AABR, AOAE)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5,000원~25,000원)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 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확진비 지원(7만원내-ABR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임산부 또는 아기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재검환아(확진검사)신청:확진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생아 청각 검사비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지원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외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 검사기관에서 확인(40~59dB)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확인을 원칙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 발송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후 지원확인서 발부 ⇒(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여부 통보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및 착용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보호자)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보청기 사진(상품명,코드 포함),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구비 후 보건소 제출 ⇒(보건소)난청환아관리팀 서류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보청기 지원금 지원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산모의 질환 :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의식기능저하, 상반신마비,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함암제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인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지원범위
- 기저귀 지원 : 영아 1인당 월 80,000원
- 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월 100,000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지원
지원 및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대상자로 통보된 날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포인트 지급
- 구매 가능한 유통점(우체국쇼핑몰 및 오프라인 나들가게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분유(이유식) 구입
- 잔여 포인트 현황 확인처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문의
054-950-7954(출산지원담당)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권고' 판정자 중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인 자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검진기간 시작일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022년도 | 173,500원 이하 | 161,000원 이하 |
2023년도 | 218,000원 이하 | 159,500원 이하 |
지원범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의뢰서·확인서, 영유아 검진결과 통보서 등 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사
-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검사비 선지급 한 후 보건소에 청구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결과통보서 1부.
- 진료비(정밀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