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 GORYEONG HEALTH CENTER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현 배드민턴라켓을 든 노년부부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지원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제출서류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신분증

사업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초기 ~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1인 3회)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 출산 후 1개월(1인 6회)

문의

054-950-7954(5)(출산지원담당)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관내 가임기 여성, 예비부부

검진내용

  • 산전검사 및 임신초기 ~ 임신36주까지 총 14회 진료서비스 제공
  • 산전검사(초음파, 혈액검사,소변검사,자궁경부암검사,난소기능검사)
  • 초음파, 태아기형검사(1,2차), 임신성당뇨검사, 분만전검사(9종) 등
  • 일반부인과 진료

수행기관

안동의료원(경상북도 위탁 운영)

진료일정[월 3회, 10:30 ~15:00]

  • 고령군보건소 :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 예약 054)950-7953
  • 다산보건지소 :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예약 054)950-7745

※ 진료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4-950-7953(출산지원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고령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제공시간은 1일 8시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방법

지원신청(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 이용 계약서 작성
    (이용자 ↔ 제공기관)
지원결정(고령군)
  •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구비서류 등 검토)
  • 결정 내용 통보
    (신청인)
  • 본인부담금(보조금) 제공 기관에 교부
서비스제공(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보조금) 비용 청구(제공기관→고령군)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산모가 휴직인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신분확인 : 신분증(산모),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

054-950-7951(출산지원담당)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송부
  • 우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서류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임신확인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진단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임신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0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범위

  • 고위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수술료 등) 진료비의 90%지원, 10% 개인부담적용(단,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
  • 지원한도 : 1인 300만원

소득판별기준표

 

(단위 : 원)

소득판별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약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사본가능

  •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산모) 1부.
  • 신청인 신분증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영유아건강검진 예약제 실시

검진대상

만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장소

보건소 예방접종실(1층)

검진내용 : 16종

  • 월령별 신체계측 문진 및 발달평가 상담, 건강교육
  • 건강검진시기 : 7회(4, 9, 18, 30, 42, 54, 66개월)
  • 구강검진시기 : 3회(18, 42, 54개월)

※ 비용부담 : 무료

검진예약

사전 유선예약 및 보호자 동행 ☏054)950-7955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검진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검진종류
건강검진 구강검진
고령군보건소 대가야읍 왕릉로 56-5 950-7954(5)  
950-7942  
램브란트치과 대가야읍 중앙로 9(4층) 955-9305  
하얀미소치과 대가야읍 왕릉로 114 956-7002  
탑치과 대가야읍 왕릉로 105-1, 3층 955-2080  
다산우리치과 다산면 상곡길 58 955-2875  
다산플란트연합치과 다산면 다산로 701, 3층 506-7528  

문의처

054-950-7954(5) (출산지원담당)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지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월(수정)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수정)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다만,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소득판별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지원범위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의료비는 1,000만원까지 지원(체중별)
  •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지원
  •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미숙아 추가서류 :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추가서류 :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

※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소득판별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선별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000원 ~ 50,000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 신청
  • 확진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7만원 범위 내 지원(급여중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 제외)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내역서(금액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질환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인 자
  • 정부6종 및 분유지원 질환(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확대지원

지원범위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치료비 및 약제비 연간 250천원 범위 내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지원
  •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특수식이지원(필요량의 50%지원)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의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등 세부내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

※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소득판별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AABR, AOAE)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5,000원~25,000원)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 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확진비 지원(7만원내-ABR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임산부 또는 아기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재검환아(확진검사)신청:확진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생아 청각 검사비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지원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외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 검사기관에서 확인(40~59dB)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확인을 원칙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 발송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후 지원확인서 발부 ⇒(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여부 통보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및 착용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보호자)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보청기 사진(상품명,코드 포함),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구비 후 보건소 제출 ⇒(보건소)난청환아관리팀 서류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보청기 지원금 지원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산모의 질환 :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의식기능저하, 상반신마비,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함암제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인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 제외)

(단위 : 원)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지원범위

  • 기저귀 지원 : 영아 1인당 월 80,000원
  • 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월 100,000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지원

지원 및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대상자로 통보된 날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포인트 지급
  • 구매 가능한 유통점(우체국쇼핑몰 및 오프라인 나들가게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분유(이유식) 구입
  • 잔여 포인트 현황 확인처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문의

054-950-7954(출산지원담당)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권고' 판정자 중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인 자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적용기준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지원범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의뢰서·확인서, 영유아 검진결과 통보서 등 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사
  •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검사비 선지급 한 후 보건소에 청구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결과통보서 1부.
  • 진료비(정밀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

054-950-7952(출산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