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 GORYEONG HEALTH CENTER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현 배드민턴라켓을 든 노년부부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간

연중 신청가능

지원시기

신청 및 서류접수일 기준

재산, 소득조사 후 지원결정(2년간 지원 후 재산 재평가 - 지원결정)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지원범위(연간 한도액이나 한동일 없음)

지원범위
구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간병비
월 30만원
보조기기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특수식이구입비
대상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1,189개)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만성신장병 요양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신청시 서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만), 통장, 도장,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신청절차

보건소 신청 ⇒ 주민복지과 소득, 재산조사 의뢰 ⇒ 주민복지과의 소득재산결과 검토/심의 ⇒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 환자등록증 발급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950-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