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간
연중 신청가능
지원시기
신청 및 서류접수일 기준
재산, 소득조사 후 지원결정(2년간 지원 후 재산 재평가 - 지원결정)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지원범위(연간 한도액이나 한동일 없음)
구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간병비 월 30만원 |
보조기기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
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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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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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서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만), 통장, 도장,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신청절차
보건소 신청 ⇒ 주민복지과 소득, 재산조사 의뢰 ⇒ 주민복지과의 소득재산결과 검토/심의 ⇒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 환자등록증 발급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950-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