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간
연중 신청가능
지원시기
신청 및 서류접수일 기준
재산, 소득조사 후 지원결정(2년간 지원 후 재산 재평가 - 지원결정)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지원대상 의료비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부분 제외), 간병비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무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샤르코-마리-투스 병,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는 보조기구입비(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대여료(분인부담금10%),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10%) : 중증근무력증 등 103개 대상질환, 간병비 지원 (월 30만원)
신청시 서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만), 통장, 도장,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신청절차
보건소 신청 ⇒ 주민복지과 소득, 재산조사 의뢰 ⇒ 주민복지과의 소득재산결과 검토/심의 ⇒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 환자등록증 발급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950-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