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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신청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4-08-26 10:25
- 조회 75
2025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한 : 9. 11.(수)까지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3. 지원대상 : 전통주 및 전통식품 제조업체
4. 신청자격
-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고 연평균 매출액 70억원 이하인 업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기준)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전통식품 품목)을 받은 업체
- 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5. 지원내용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첨부파일 참고)
6.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7. 지원기준 : 개소당 70백만원 이하
8. 신청제한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10년 이내 본 사업의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업체
9.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