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게재 및 이의신청 접수2022-05-09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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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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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공시된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1. 신청기간 : 4월 29일 ~ 5월 30일 2. 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3. 지가확인 : 군청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d.go.kr) 4. 접 수 처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및 면사무소 붙임 1.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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