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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 안내2019-01-09 14:34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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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은 안 됨. 의료비 지원만 가능

❍ 지원내용
- 생계비지원 : 3개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 의료비지원 : 300만원 이내, 입원~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2019년 기준 1인 가구 1,280천원)
- 재산기준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재산이 500만원이
넘으면 지원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면사무소 복지담당(054-950-785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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