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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2020-05-06 13:43
작성자 맞춤형복지담당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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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을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대상자께서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20시간),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온라인신청 불가)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재학증명서

○ 수급자 이용방법: 해당 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후 급여 지급 시 예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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