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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주민 홍보2020-02-21 16:25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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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산불 관련 처벌 규정.hwp 다운로드

▣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사항

❍ 농산폐기물, 일반쓰레기, 논·밭두렁 소각행위 절대 금지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
등 불을 가지고 가는 행위 절대 금지

❍ 산림연접지 독가촌 및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목재보일러 사용
세대 산불예방 집중 홍보

❍ 산림연접지 축산농가 용접 금지 및 노후 전기시설 사전 점검

※ 상기 사항 위반시 벌칙 적용 및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쌍림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95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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