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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동물 포획단 모집 안내2022-01-05 10:47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139
첨부
1. 운영목적
◦ 반려동물 사육 인구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포획 및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포획운영

2. 운영계획
가. 운영인원 : 1명(변동가능)
나. 운영기간 : 2022년 1월 13일 ~ 12월 31일까지(단축 가능)
다. 대상지역 : 고령군 전 지역
라. 주요업무 : 유기동물 구조‧포획
마. 운영방식
① 포획단의 운영․관리 : 축산농기계과 동물자원담당
② 포획절차
(민원인)신고 → (군)접수 및 민원접수 사항을 전달 → (포획단)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 → (포획단)포획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 (포획단)증빙서류 군 제출 → (군)증빙서류확인 후 보상금 지급
※ 포획시간은 주․야 24시간으로 함
※ 신고 및 담당부서의 요청 외 포획 건은 보상금 지급 불가
※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포획 실패 시 보상금 지급 불가
③ 포획 유기동물의 처리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 이상 보호 및 공고 후 분양 또는 안락사 처리

라. 포획보상금
- 관련규정 :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지원 사업지침
- 2022년 예산 : 21,760천원(도비 6,528천원, 군비 15,232천원)
- 지급단가 : 70천원/건 (자견 1두 30천원/건)
※자견 3두 이상은 1건으로 취급하여 70천원 지급
※성견 다두는 마리당 1건으로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자견은 생후 5개월 미만의 개

3. 포획단 자격요건 및 제명사유
○ 포획단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고령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업무수행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결함이 없는 성실한자
-운전면허증 및 동물운송용 차량을 소유한 자
-신고 즉시 출동이 가능한 자(24시간)
○ 포획단 제명사유
- 포획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 포획한 동물을 식용 및 상업적 용도 등으로 악용한 자
- 폭력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물의를 빚은 자
- 기타 포획단원으로서 부적격사항이 있는 자 등
4. 모집(선발) 시행일정
가. 공고기간 : 2022. 1. 4(화) ~ 1. 7(금) (4일간)
나. 접수기간 : 2022. 1. 10(월) ~ 1. 12.(수) (3일간)
다. 접 수 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동물자원계 (☎ 054-950-7472)
※ 본인 직접 방문하여 제출
라. 최종발표 : 2022. 1. 13.(목) (개별통보)

4. 기타사항
가. 보상금 청구시 붙임의 포획보고서 제출
나. 포획단에 대한 근무요령, 안전교육 등 수시교육 실시
다. 포획단에 포획장비 대여 및 사용방법 교육
라. 기타사항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고령군 유기동물보호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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