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 사육농가 예방약품지원 신청 안내 2021-01-11 1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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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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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 사육농가 예방약품 신청>
❍ 신청기한 : 1. 20.(수)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도장지참) ❍ 접종대상 - 유행열 : 50두 미만 사육농가 우선지원, 6개월 이상 소 4주 간격 2회 접종 - 아까바네 : 50두 미만 사육농가 우선지원, 가임 암소(한우 젖소) 접종 - 전염성비기관염 : 6개월 이상 소(비육소 중심) - BVD 및 호흡기 예방약 : 50두 미만 농가 중 송아지 설사병 발생농가 우선 - 설사병(주사제) : 가임 암소 대상 분만 4주전과 2주전 2회 접종 - 설사병(경구용) : 송아지(단, 설사병 주사제 지원 농가 제외) ❍접종방법 : 공수의 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자가 접종 희망농가는 자가 접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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