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안내2021-01-11 1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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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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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1월 29일(금)까지
<채소특작분야 농가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사 업 량 : 2개소 정도/100㎡(30평) ❍ 사업단가 : 800천원/㎡ (2,640천원/평) ※ 개소당 사업단가 : 80,000천원/100㎡ ❍ 사업내용 :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써 해당작목이 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해당작목 요건 : 우리군의 재배면적 100ha이상인 작목에 한하여 청가능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 재배농가 우선지원) · 법 인 : 해당작목 3ha이상 재배법인 · 농업인 : 해당작목 농가경영체등록 0.5ha이상 재배농가 ❍ 지원기준 - 지원한도 : 개소당 단가 800천원/㎡의 50% 개인 40,00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비 이상 소요 금액은 자부담으로 시행 ❍ 우선 선정요건 - 전년도 ⌜2021년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지원 ※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라도 지원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제외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채소류를 재배하는 규모이상의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법인 또는 농업경영체 - 자부담금확보를 사업 확정 전 증빙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농업경영체 *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안내 및 확인 이행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 현재기준) - 예산범위 초과하여 신청 할 경우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 선정 ❍ 제외 대상자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 지원받은 법인 및 농가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노지채소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사업대상 :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로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300평이상) 경작 농업인 ❍사업단가 및 규격기준(호스관 직경mm×호스길이m) - 대형 스프링클러(50×12m) 1식 = 50,000원 (10a(300평)당 최대 6식 신청 가능) - 중형 스프링클러(40×12m) 1식 = 49,000원 (10a(300평)당 최대 6식 신청가능) - 소형 스프링클러(40×10m) 1식 = 25,000원 (10a(300평)당 최대 8식 신청가능) ※ 1식 (호스, 다데(삼발이), T카플러, 호스카플러, 헷드, 반도 등 포함) * 국산 기준품질 이상의 자재 사용 ❍사업내용 : 노지채소(양파,마늘 등) 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지원 ❍우선 선정요건 - 전년도 ⌜2021년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지원 ※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라도 지원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제외 - 재배면적이 큰 농가 우선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 현재기준) - 신청자 많을 시 신규신청 필지라도 전년도 기지원 대상자 후순위 지원 ❍ 제외 대상자 - 기 보조사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자(3년 이내)는 제외 대상 (단, 기 보조사업 설치대상자라도 신규필지(면적추가)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읍면 신청단계에서 기 지원자 검토 필) ❍ 주의사항 - 반드시 지역농협을 통해 구매하여야 함 - 보조결정전 개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관심 증대 및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행위시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2020년 1월부터 시행)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 제재부과금을 부과 및 징수함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딸기, 오이, 가지 ,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및 신선채소류 재배농가 지원 ❍ 사 업 량 : 25동 정도 (10㎡=3평 초과사업 불가) ❍ 사업단가 : 6,050천원/9.9㎡(보조 2,750천원, 자부담 3,300천원) ※ 부가세환급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을 통해 부가세 환급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써 다음의 해당작목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과채류(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엽채류(부추, 상추 등) 재배농가 - 시설원예 작물의 경우 시설하우스 규모 1,000㎡ 이상 농가 - 버섯의 경우 재배사 330㎡ 이상 규모의 시설 농가 ❍ 신청제외 대상 - 수확 후 신속한 예냉이 필요 없는 품목 재배농가 ※사업대상 제외 품목 ① 식량작물 : 수도작, 감자, 등 ② 과수류 : 사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③ 양봉(벌) ④ 수박, 참외, 멜론 등 ⑤ 마늘, 양파 등 - 가정집에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밭작물 노동력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양파·마늘 등 노지채소작물 재배농가 ❍ 사 업 량 : 20대 정도 ❍ 사업단가 : 4,000천원/대 ❍ 사업내용 - 땅속작물수확기 : 노지채소용(양파,마늘 등) 땅속작물수확기 - 휴립복토기 : 트랙터부착용에 한하며, 두둑조성+복토+비닐피복가능 기종 - 마늘쪽분리기 : 파종전 종구용 통마늘을 단일쪽으로 분리시키는 기계 - 양파줄기절단기 : 트랙터부착용에 한하여, 양파줄기 절단기로 이용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지를 두고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대당 4,000천원기준 50%인 2,000천원한도 정액지원(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액 미만 농기계는 정률지원(보조50%, 자부담50%)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0.1.1)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신규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불가 <간이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마늘재배농가(재배면적 최소 5,000㎡이상농가 우선) ❍ 사 업 량 : 10개소 정도 ❍ 사업단가 : 개소당 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지를 두고 마늘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개소당 13.2㎡(4평)한도 지원(간이마늘건조시설이므로 사업면적 최대 6평(19.8㎡)으로 제한) - 면적, 단가 기준이상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하여야 함 ❍ 설치기준 - 설치 면적 : 개소당 13.2㎡(4평)이상 - 송 풍 기 : 2HP마력 3대 이상 - 지붕, 벽체 : 75T용 판넬이상 설치 후 벽체보호용 C형강(75*40) 별도 시공 - 바닥타공판 또는 아연도금철망 : 규격 900*1,800 7개 설치 - 벽(아연각관 75*75이상), 바닥(아연각관 40*40이상) 설치 - 전기시설은 농가에서 자체 설치 <마늘선별기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마늘재배농가(재배면적 5,000㎡이상 농가) ❍ 사 업 량 : 15대 정도 ❍ 사업단가 : 12,000천원/대 ❍ 지원제외 대상자 - 기 보조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도 사업을 포기한 자 <마늘양파 흡입식건조장치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양파․마늘재배농가 ❍ 사 업 량 : 50개소 정도 ❍ 사업단가 : 1,400천원/개소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개소당 환풍기 2대 기준 - 농가당 2개소(환풍기4대) 신청을 기준으로 함 ※ 소규모 농가 1개소 신청 가능 - 3.3 ha이상 재배농가 규모에 따라 4개소까지 신청가능(환풍기 8대기준) - 단가 기준이상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하여야 함 ❍ 우선 선정요건 - 전년도 ⌜2021년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지원 ※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라도 지원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제외 - 재배면적이 큰 농가 우선(재배면적 5,000㎡ 이상 우선지원)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2021. 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지원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 현재기준) - 신청자 많을시 동일목적의 보조사업(간이마늘건조시설 등) 기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예정자 후순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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