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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2020-10-06 17:27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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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년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필요서류.hwp 다운로드

2021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사업대상 : 마을(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관련 법인 등 ※제한조건 있음
(최소 10농가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735, 자부담 450)
* 사업비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단가 : 5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신청기한 : 2020. 10. 14(수)까지
❍ 필요서류 : 첨부파일 참조

문의: 면 산업경제담당(054-950-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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