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사업2023-05-16 13:18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90
첨부

첨부파일2023년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다운로드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 업 량 : 23대 이상 (두더지포획기 20대, 해충방제기 3대 이상)
◦ 사 업 비 : 3,000천원 (도비 450, 군비 1,050, 자부담 1,500)
◦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단가
- 두더지포획기 : 60,000원 이내/대
- 해충방제기 : 대당 200천원 ~ 1,000천원 (제품별 개별단가)
◦ 설치기준
- 두더지포획기 : 100㎡~165㎡(30평~50평)당/1대(최소 1,000㎡ 이상 공급)
- 해충방제기 : 1,000㎡~1,650㎡(300평~500평)당/1대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 공동 신청 가능
- 읍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5. 25.(목)까지
◦ 지원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우선 선정

다음글 이장회의 서류(5.26.)
이전글 귀농투어 운영자 모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