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사업2023-05-16 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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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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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 업 량 : 23대 이상 (두더지포획기 20대, 해충방제기 3대 이상) ◦ 사 업 비 : 3,000천원 (도비 450, 군비 1,050, 자부담 1,500) ◦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단가 - 두더지포획기 : 60,000원 이내/대 - 해충방제기 : 대당 200천원 ~ 1,000천원 (제품별 개별단가) ◦ 설치기준 - 두더지포획기 : 100㎡~165㎡(30평~50평)당/1대(최소 1,000㎡ 이상 공급) - 해충방제기 : 1,000㎡~1,650㎡(300평~500평)당/1대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 공동 신청 가능 - 읍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5. 25.(목)까지 ◦ 지원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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