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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3-04-26 18:10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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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마을회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1. 사업내용 : 대가야읍 마을회관 CCTV 설치사업(1개소)
2. 사업목적 : 범죄예방,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3. 시 행 청 : 고령군 대가야읍사무소
4. 행정예고기간 : 2023. 04. 27. ~ 2023. 05. 16.(20일 이상)
5. 의견제출기간 : 2023. 04. 27. ~ 2023. 05. 16.(20일 이상)
6. 행정예고방법 : 대가야읍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7.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 대가야읍 지산2리 마을회관(1개소 2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령군 대가야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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