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3-04-26 1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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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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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 대가야읍 마을회관 CCTV 설치사업(1개소)
2. 사업목적 : 범죄예방,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3. 시 행 청 : 고령군 대가야읍사무소 4. 행정예고기간 : 2023. 04. 27. ~ 2023. 05. 16.(20일 이상) 5. 의견제출기간 : 2023. 04. 27. ~ 2023. 05. 16.(20일 이상) 6. 행정예고방법 : 대가야읍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7.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 대가야읍 지산2리 마을회관(1개소 2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령군 대가야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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