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2020-07-14 1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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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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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가야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0년 07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최종신고주소 신고사항 김** 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2길 재등록 이** 이**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진정은 문의전화 : 054) 950-7532) 2020년 07월 14일 대가야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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