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2019-11-08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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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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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내 도로, 주택가, 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야기하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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