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2019-11-06 14:35 | |||
---|---|---|---|
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22 |
첨부 |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11. 06. 대가야읍장 |
|||
다음글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
이전글 | 직권조치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