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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019-11-05 10:00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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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홀딩스 외 1개사로부터 『열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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