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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 공고2019-10-25 11:26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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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11월 0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송*우(1974.09.3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현정 문의전화 : 054-950-7531)

2019년 10월 25일

대가야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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