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2019-10-25 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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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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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가야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9년 11월 0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최종신고주소 신고사항 윤** 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헌1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담당자 : 장현정 문의전화 : 054) 950-7531) 2019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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