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19-09-06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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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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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09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김*성(1959.03.0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1길) 윤*상(1966.09.1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덕경길) 유*우(1989.08.07.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 김*일(1975.01.1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 김*원(1968.07.09.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하지민 문의전화 : 054-950-7532) 2019년 09월 06일 대가야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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