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안내2019-07-26 1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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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담당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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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없으십니다. 1.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만7세 미만('12.10월 ~ '13.8월생) -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 제출 가능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2.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 ~ 만7세 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 신청 필요(9월부터 신청가능) - '19년 9월분부터 지급 3. 만6세 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아동수당 신청 필요(상시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사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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