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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안내2019-07-26 13:19
작성자 주민복지담당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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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문.hwp 다운로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없으십니다.

1.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만7세 미만('12.10월 ~ '13.8월생)
-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 제출 가능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2.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 ~ 만7세 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 신청 필요(9월부터 신청가능)
- '19년 9월분부터 지급

3. 만6세 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아동수당 신청 필요(상시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사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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