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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안내2019-04-11 17:55
작성자 주민복지담당 조회수 113
첨부
1.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2. 이용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3. 보육료 지원단가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4. 이용장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 이용절차
Step1. 아동등록
가. 인터넷 이용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완료 필수
나.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신분증,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Step2. 예약
가. 사전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나. 당일예약: 전화신청1661-9361
Step3. 이용 및 결제
가. 운영시간: 월~금, 오전9~오후6시
나.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6. 문 의
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나. 대표번호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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