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안내2019-04-11 1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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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담당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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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2. 이용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3. 보육료 지원단가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4. 이용장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 이용절차 Step1. 아동등록 가. 인터넷 이용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완료 필수 나.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신분증,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Step2. 예약 가. 사전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나. 당일예약: 전화신청1661-9361 Step3. 이용 및 결제 가. 운영시간: 월~금, 오전9~오후6시 나.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6. 문 의 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나. 대표번호1661-9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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