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019-04-05 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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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담당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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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저소득가정의 영유아기(만0~6세) 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2. 신청기한: 2019년 4월 11일(목)까지 3. 지원내용: 현재 입원 중인 장애아동의 미납 의료비 지원 (검진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4.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그 외 증빙자료 등 5.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복지계 및 군청 희망복지계로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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