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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2021-09-01 14:14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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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2021.09.01-10.31)완.hwp 다운로드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다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고문을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9. 01. ∼ 2021. 10. 31.(2개월)
나.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10건)
다. 공고방법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마을회관 게시
라.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950-6389)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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