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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제도 안내2019-02-11 17:11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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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재산(토지) 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군청 민원과, 사망신고 접수 시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1부 제출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붙임 :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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