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2022-06-29 1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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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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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1. 감면기간 : 2022. 7. 1. ~ 2022. 12. 31.(6개월) 2. 감면내용 : 코로나19 대응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3. 인 하 율 : 임대료 50% 인하 4. 시행장소 :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고령본소, 성산분소, 개진분소, 다산분소) 5. 대상기종 : 전체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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