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2022-01-12 0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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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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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양돈농가 맞춤형 가축질병 관리 및 사양관리로 농가 생산성 향상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다.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 4개소 -단가 : 5,000천원 -사업비(개소당) : 총 5백만원 / 국비 150만원 + 지방비 150만원 / 자부담 200만원 라. 지원대상 :양돈농가(신규신청>질병발생>출하성적저조 농가우선) 마. 추진요령 - 희망하는 자문단을 선정하여「붙임1」에 의거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자는 컨설팅 계획서 및 계약서 제출 - 자문단에 의한 컨설팅(지원기준 준수)실시 - 11월30일까지 - 질병,사양 등 자문단 컨설팅 결과 확인후 사업비 정산 바. 지원기준 - 계약 기간중 12회 이상 농가방문 컨설팅 - 농장별 10대 질병검사(최소 48두이상 채혈검사)-시험소결과확인 - 위축돈 확축 및 8대방역시설 설치기준 준수등 컨설팅 결과 필수 사. 기타사항 : 2022년 동물방역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추진방법 준용 ※신청서 및 컨설팅 자문단 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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