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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2022-01-12 09:52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78
첨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양돈농가 맞춤형 가축질병 관리 및 사양관리로 농가 생산성 향상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다.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 4개소
-단가 : 5,000천원
-사업비(개소당) : 총 5백만원 / 국비 150만원 + 지방비 150만원 / 자부담 200만원


라. 지원대상 :양돈농가(신규신청>질병발생>출하성적저조 농가우선)
마. 추진요령
- 희망하는 자문단을 선정하여「붙임1」에 의거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자는 컨설팅 계획서 및 계약서 제출
- 자문단에 의한 컨설팅(지원기준 준수)실시 - 11월30일까지
- 질병,사양 등 자문단 컨설팅 결과 확인후 사업비 정산

바. 지원기준
- 계약 기간중 12회 이상 농가방문 컨설팅
- 농장별 10대 질병검사(최소 48두이상 채혈검사)-시험소결과확인
- 위축돈 확축 및 8대방역시설 설치기준 준수등 컨설팅 결과 필수

사. 기타사항 : 2022년 동물방역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추진방법 준용


※신청서 및 컨설팅 자문단 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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