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토양개량제 변경 및 추가 신청2020-11-25 1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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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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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12. 4. (금)까지
❍ 신청대상 : 2019년 2월~5월에 토양개량제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및 팩스(fax.054-954-0367) 신청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의 경우 미리 유선 문의(☎054-950-7791) ❍ 지원대상(토양개량제의 종류) - 규산질 1종(규산질 입상) - 석회질 2종(석회고토 입상, 패화석 입상) ❍ 참고사항 - 정부지원 사업으로 무상으로 공급(살포대행 위탁 시 살포비 지원) - 공급물량은 농촌진흥청 토양검정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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