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안내 2020-09-15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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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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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1. 사업대상 : 만18세 ~ 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2.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미이수시 2년내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시 1년내 등록) 3. 지원단가 : 연간 1,000만원(3년간 지원) 4.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5. 신청기한 : 9. 25.(금)까지 ※문의전화 : 950-7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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