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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안내 2020-09-15 17:17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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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1. 사업대상 : 만18세 ~ 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2.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미이수시 2년내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시 1년내 등록)

3. 지원단가 : 연간 1,000만원(3년간 지원)

4.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5. 신청기한 : 9. 25.(금)까지


※문의전화 : 950-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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