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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안내2020-03-31 13:09 2020-04-02 10:56
작성자 맞춤형복지담당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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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재난긴급생활비신청 안내.hwp 다운로드

안녕하십니까

고령군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로 1인 1,493,615원, 2인 2,543,183원, 3인 3,289,990원
4인 4,036,797원 이하입니다.

다만,아래대상자인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14일 이상 격리)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기존 정부지원대상으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가구 500,000원, 2인가구 600,000원, 3인가구 700,000원,
4인이상 가구는 800,000원으로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붙임(첨부파일2)의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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