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지원 계획 안내2020-03-31 15:27 | |||
---|---|---|---|
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72 |
첨부 | |||
가. 접수기간 : 2020. 4. 2(목) ~ 자금소진시까지
나. 융자조건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 : 대출이자 일부(4%)를 1년간 지원 ※ 군 집적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대출협의 필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다. 접 수 처 : 군청 3층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4-950-6573) ※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
다음글 |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전자금」지원계획 | ||
이전글 | 2020년도 경상북도 2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홍보 |